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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산125번지 일원에 대명비발디파크 관광단지조성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0조, 32조,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954(2003. 5. 3)호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홍천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