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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줄포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안군 환경도시과(063-580-447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