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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산.황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충청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영동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