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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시관리계획(도로)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