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아산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고시(둔포산전아주파이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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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고시 제2004-99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 ||
| 고시일 | 2004-05-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산전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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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산시장이 입안한 아산시 둔포면 산전리 327-16번지외 16필지에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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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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