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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금남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이해 관계인께서는 연기군(도시과 041-861-2621)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