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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 중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하는 군 결정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종전의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