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해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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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진해시 고시 제2004-3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진해시 | ||
| 고시일 | 2004-05-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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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석동 509번지 일원「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신축공사」승인고시(진해시고시제2004-37호,'04 5 28)및 경화동 1387-1번지 일원「대동피렌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변경승인고시(진해시고시제2004-51호,'04 7 22)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도로등)결정(변경)의체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7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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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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