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소로2-3호선) | |||
|---|---|---|---|
| 고시번호 | 제주도 제주시 고시 제2004-61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제주시 | ||
| 고시일 | 2004-05-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
1. 제주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제주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제주시 도시과 및 종합민원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