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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부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 및 (구)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변경결정 관계도서는 의정부시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