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인제군지역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 |||
|---|---|---|---|
| 고시번호 | 강원도 인제군 고시 제2004-18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인제군 | ||
| 고시일 | 2004-05-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1. 인제군지역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제군 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