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수 군계획시설(의암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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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장수군 고시 제2004-8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장수군 | ||
| 고시일 | 2004-05-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의암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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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계획시설(의암공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5항,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과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장수군청 건설과(063-350-243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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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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