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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제주군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2. 제주도 고시 제2004- 3호(2004. 2. 11)로 및 상기 1에 결정고시된 군 관리계획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제주군청(관광진흥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