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충청북도 고시 제2004-22호(2004.2.13), 제2004-24호(2004.2.13)로 변경결정된 사항과 청원군 고시 제2004-24호(2004.3.19), 제2004-22호(2004.3.12)로 변경 결정된 청원군 옥산면,오창면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사항(도시계획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등:따로붙임 조서)에 대하여 2.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과 충청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