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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고시제2004-104호(2004 5 3)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구역,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2조, 개발제한구역의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같은 법시행령 제8조,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