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주도시계획시설(공원:진양호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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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04-14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
| 고시일 | 2004-05-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진양호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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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고시 제37호(1976.03.27) 및 건설부 고시 제293호(1981.08.06)로 진주도시계획시설(공원:진양호공원) 결정(변경)되어, 진주시 고시 제2002-10호(2002.03.08)로 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진양호공원 조성계획을 도시공원법 제4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동법률 제32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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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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