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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도시계획시설(도로 등)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