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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1999-19호(1999.10.29)로 수립된 초량1, 초량2,초량3,수정6,수정7,범일3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을 "도시및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