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경은학교)결정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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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4-5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4-05-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남양주경은학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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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별내면 광전리 14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안에 기존의 (구)별내초등학교용지 및 시설물을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교과교육 및 치료교육, 직업교육 등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신체부자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남양주시고시 제2003-133호(2003. 12. 8)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였으나, 2. 도시계획시설용지내 산87-1번지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로 등록전환함에 따라 구역의 경계는 변경되지 아니하고 면적이 변경되는 경미한 도시관리계획변경사항에 해당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시설 : 경은학교)을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과(전화 : 031-590-23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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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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