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송지호해수욕장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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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2004-64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 ||
| 고시일 | 2004-05-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송지호 관광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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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진흥법 제50조제3항 및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송지호해수욕장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문화관광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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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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