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산 원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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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4-14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04-05-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원동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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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원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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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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