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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주촌, 진례)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할시청과 면사무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