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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고시 제2004-5005호('04.1.26)로 결정ㆍ고시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 세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961-33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