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6개 파일 더보기
울산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 : 방어진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제4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