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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해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결정 사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동 사항을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해시청(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