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현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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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04-22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
| 고시일 | 2004-05-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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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거제시청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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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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