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63개 파일 더보기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기 준공되어진 모라·모라2·주례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0조, 제32조,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국단위계획수립)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사상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