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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도시계획시설(공원:제1호어린이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여주군도시계획시설(공원:제1호어린이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여주군 고시 제2004-59호
담당기관 경기도 여주군
고시일 2004-05-03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제1호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첨부파일

1. 여주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도시공원법 제4조,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계획을 (변경)결정 하고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를 군청(도시과) 및 여주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이 공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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