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04-5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 고시일 | 2004-05-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동탄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435-2번지 일원의 리베라골프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