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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학교:고등학교,초등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학교:고등학교,초등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04-21호
담당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일 2004-05-03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의일고등학교 조성사업
첨부파일

정부시책에 의한 OECD 국가수준에 맞는 교육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과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시 일원의 증가하는 고등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신곡동 248-8번지 일원토지에 도시계획시설(학교:고등학교)을 신설하고 의정부시 신곡동 일원의 증가하는 초등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신곡동 149-3번지 일원토지에 도시계획시설(학교:초등학교)신설과 의정부시고시제2003-94호(2003.12.22)호로 결정 고시된 의정부시 녹양동 196-1번지 일원의 지적분할측량결과 구적오차가 발생한 의정부 도시계획시설(학교:의일고등학교)를 변경결정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법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등)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위임사항)별표1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도면을 의정부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에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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