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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덕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및지형도면승인고시 (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근덕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및지형도면승인고시 (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번호 강원도 삼척시 고시 제2004-20호
담당기관 강원도 삼척시
고시일 2004-05-01 문의처
열람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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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교가리,교곡리일원에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의거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로 고시(삼척시고시 제2001-86호:2001.12.7))하고 삼척시고시 2003-52호(2003.8.23)로 변경 고시되어 조성중에 있는 초당관광지 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에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초당관광지)을 같은법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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