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학교:가수초등학교)결정(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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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04-1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오산시 | ||
| 고시일 | 2004-04-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가수초등학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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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 오산도시계획시설(학교)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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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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