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장) 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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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장흥군 고시 제2004-6호 | ||
| 담당기관 | 장흥군 | ||
| 고시일 | 2004-04-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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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흥읍 도시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우시장)결정에 대하여 전라남도고시 제2004-33호(2004.3.5)로 변경결정 되었기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장흥군청 지역개발과, 장흥읍사무소 건설팀에 비치되어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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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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