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시 와부읍 덕소리 7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안에 2003년 3월 31일(경기도고시제5024호)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와부 1,2지구에 대하여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를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대산업개발(와부1지구), 동부건설(와부2지구)에서 입안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안)이 2004. 4. 8경기도(제2청)고시 제2004-5039호(와부1지구), 제2004-5040호(와부2지구)로 변경결정 고시되어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하며, 동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따로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4. 지형도면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