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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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04-01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
| 고시일 | 2004-04-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국토이용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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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799-1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하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도시개발과(☎032-930-343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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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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