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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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4-11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04-04-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제41호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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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의거 결정하고 동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관할시청(안양시청 도시계획과 031-389-23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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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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