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제3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결정 및 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440-3350)와 도시정비과(440-3350), 남동구 도시계획과(440-3350), 부평구 도시정비과(440-3350), 계양구 도시정비과(440-3350), 서구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