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도시계획시설(유원지:원천유원지-관망휴게소)세부시설실시계획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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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04-5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 ||
| 고시일 | 2004-04-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원천유원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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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2000-51호(2000429)로 세부시설 결정된 수원도시계획시설(유원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수원도시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관망휴게소)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영통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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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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