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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결정하고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2.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 중구청 도시정비과(760-7503) 및 건설과(760-7457)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