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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은군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와 충청북도 사무의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관계면은 보은군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