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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로드랜드 컨트리클럽 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계획 결정(변경)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