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와부1지구〉도시계획〈용도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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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4-503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04-04-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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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양주(와부1지구) 도시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및 (구)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변경결정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 및 관할읍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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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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