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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양주(와부2지구) 도시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 제12조 및 (구)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변경결정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 및 관할읍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