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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고시제2002-112(02.6.11)호및제2003-202호(03.12.30)로예정지구지정변경(3차),개발계획(4차)및실시계획(3차)변경승인고시된달성본리지구택지개발사업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제8조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에의거예정지구지정변경(4차),개발계획(5차)및실시계획(4차)변경승인하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작성하였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도서는대구광역시도시계획과(053-429-3718),달성군도시건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