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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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고시 제2004-76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 ||
| 고시일 | 2004-04-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구미시 재정비도시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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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구역 분리, 용도지역 · 용도지구 변경과 일반주거지역의 종별을 세분화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24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다만, 구미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김천시 아포읍 · 남면 일원과 칠곡군 북삼읍 · 석적면 일원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구미도시계획구역에서 분리하여 김천시 아포 · 남면 도시지역과 칠곡군 북삼 · 석적 도시지역으로 하고, 김천시와 칠곡군 관할구역의 구미도시계획으로 기 결정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김천시 아포 · 남면 및 칠곡군 북삼 · 석적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며, 그 관리는 해당 시 · 군에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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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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