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미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종전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고시 제2004-76호(2004. 4. 8.)로 결정(변경)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에게 보이며, 그 외에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미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3. 단, 김천시 아포읍, 남면 및 칠곡군 북삼읍, 석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