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구역분리,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과 일반주거지역의 종별을 세분화 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결정(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24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다만, 구미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김천시 아포읍·남면 일원과 칠곡군 북삼읍·석적면 일원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구미도시계획구역에서 분리하여 김천시 아포·남면 도시지역과 칠곡군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