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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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04-7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양주시 | ||
| 고시일 | 2004-04-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서정대학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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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4호에 해당되는 도시기반시설(학교)을 결정(변경)하기 위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3항, 동법제28조 및 동법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련기관(부서)과 협의를 거쳐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붙임조건을 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3. 관련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공원과(3층)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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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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