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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고시 제2002-282(2002.12.5)호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된 당정지구(유한양행부지일원) 및 경기도 고시 제2004-81(2004.3.22)호로 G.B해 제 10개취락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2. 개발행위가 진행될 경우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