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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04-12호
담당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일 2004-04-06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수도공급시설(송수시설, 배수시설, 정수시설) 도시계획 사업
첨부파일

용수공급이 부족한 동두천시, 포천 시에서 수도권 광역상수도 Ⅲ-Ⅳ단계 여유량을 활용,공급하여 물부족을 해소하고, 향후(2004년이후)서울시의 광역Ⅰ단계 미사용량을 전환, 활용하는 수도권(경기북부)급수체계조정사업(1차)을 위하여 의정부시 고시제2003-79(2003.10.6)호로 결정한바 있는 수도공급시설에 대하여 용지매수 및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편입토지소유자의 민원 발생이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구간으로 시공하고자 일부 구간을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법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등)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위임사항) 별표1에 의거 도시계획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도면을 의정부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에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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